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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31 조회: 62046
이메일: 연락처:
첨부파일: 첨부파일  강애인식개선교육 수강안내문.pdf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우리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의   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대학 사이버캠퍼스에 연동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를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수강(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및 홍보를 요청합니다.

 

강좌명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 (1 시간 30 , 콘텐츠 3 차시 )

교육기간  : 2022. 06.01() ~ 06. 30()

교육대상  : 성운대학교 재학생 전체

교육방법  : 성운대학교 사이버캠퍼스 (LMS) >통합로그인 >나의 학습 >교과목 리스트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실 바로가기

 자세한 교육 수강 방법 : 안내문 (첨부파일 ) 참고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 (054-33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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