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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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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30-8804ㆍ문의처 : 성운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
  • 예비군훈련 및 신고안내
  • 재학생 입영연기
  • 재학생입영(소집)원 출원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 징병검사
  •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
  • 공익근무요원 소집
출원대상
  • ㆍ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대상자의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 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수 없는 사람
  • 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서류
질병자
  • ㆍ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
  • ㆍ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이내 발행 병사용 진단서 1부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및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 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은 지정병원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병원의 병사용진단서을 인정 예비역,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질병 또는 심신장애 치유자 : 구비서류 없음
학력변동자 : 학력증명서
출원기관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 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 까지 제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
  • ㆍ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 필림등 질병증빙자료 지참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병역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제한
  • ㆍ신체검사를 받고 같은 병명으로 6개월이내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