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1. 학칙 개정 사유
전문기술석사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 전화 : 054-330-8807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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