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
| Ⅰ | 모집 일정 | |
일정 구분 | 일 자 | 비 고 |
원서접수 | 2026년 8월 18일(화) ~ 21일(금) | |
합격자 발표 | 2026년 8월 24일(월) |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2026년 8월 24일(월) ~ 28일(금) |
※ 시간제 등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Ⅱ | 모집 정원 | |
■ 시간제 개설 과목 및 모집 인원
구 분 | 과목명 | 학과 | 학 점 | 수업운영 | 모집 인원 |
별도반 | 사회복지조사론 |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 3 | 원격수업 | 160명 |
사회복지학개론 | 지역사회융합학부 | ||||
사회복지실천론 |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
| Ⅲ | 원서 접수 | |
원서 접수 | ■ 원서접수 일정 : 2026년 8월 18일(화) ~ 21일(금) ■ 제출서류 : 2026년 8월 21일(금)까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발송시, 모든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본교로 우편(등기) 발송 * 주소 :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시간제 담당자 앞 |
원서대 및 전형료 | 없음 |
| Ⅳ | 지원 자격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Ⅴ | 제출 서류 | |
구 분 | 제출 서류 | |
고등학교 졸업(이상) | ■ 입학원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 | ■ 입학원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 시간제등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필요함.
※ 서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서류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시, 고교 졸업 및 전 학년 성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Ⅵ | 전형 방법 | |
■ 전형 방법
성적 반영 |
최종 학력 성적 100% |
※ 지원자의 수가 시간제 등록생 모집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전형결과를 합격과 불합격으로 하며, 지원자의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전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접수 순번으로 우선 선발함.
| Ⅶ | 수강료 납부 | |
■ 수강료 : 학점 당 100,000원
구 분 | 3학점 기준(1과목) | 납부 방법 |
수강료 | 300,000원 | 무통장 입금 |
■ 수강료 입금 :
예금주 | 계좌번호 | 계좌은행 | 비 고 |
성운대학교 |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 대구은행 |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름으로 입금 |
| Ⅷ | 수강료 환불 | |
1. 본 시간제 모집에 등록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2. 제출서류 :
① 시간제등록포기원(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수강료 납입 영수증
③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3. 제출방법 :
① 본 대학 방문(성운대학교 시간제 담당자)
② 우편(등기) 발송(주소 참조)
4. 제출주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시간제 당담자 앞
| Ⅹ | 유의 사항 | |
1. 시간제 입학원서 작성 시, 모든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 하여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2. 원서접수기간이 마감된 후 접수 취소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함
4. 입학을 허가받은 자라도 시간제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학력 미인정 등)일 경우에는 언제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됨
5.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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