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대상에 해당 한다.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의 학과(계열)장과 상담후 확인을 받고 도서관 확인 후 학사지원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휴학날짜에 따라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자퇴원서 작성
*학사지원처 수령
STEP 02
자퇴원서(사유서)작성
*구비서류 첨부
STEP 03
학과(계열)장과
상담 후 확인
STEP 04
자퇴원서
학사지원처 제출
(등록금반환대상자는 영수증 또는교육비 납입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