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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3.1.~3.15.)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ARS(1544-9944),손택스,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