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4-330-8806ㆍ문의처 : 학사지원처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학신청 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복학을 원할 때는 심사하여 복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① 가사휴학 후 복학
본인 도장
② 군휴학 후 복학
전역증(분실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본인도장
③ 질병휴학 후 복학
건강진단서(완쾌확인) 1부, 본인도장
처리절차
기타사항
조기복학자는 복학시 등록금 고지서를 경리담당(행정지원처)에게 발급 받아 지정은행 또는 경리담당 (행정지원처)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