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의 범위
- 졸업동문, 교직원, 재학생, 기관, 단체, 산업체 및 기타 일반인
출연형태
- 현금,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실험실습장비, 기타 자산(토지, 건물, 도서 등)
참여신청
- 전화, 방문을 통한 참여
- 우편, 팩스를 통한 참여 : 성운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전달
출연방법
-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급여공제, 직접출연, 기타
- ㆍ무통장 입금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입금 내역을 성운대학교 기획처로 발송
- ㆍ장학금 : 성운대학교(국민은행), 645901-04-266598
- ㆍ대학발전기금 : 성운대학교(국민은행), 645901-04-270742 / 성운대학교(농협), 351-0747-9351-63
성운대학교(대구은행), 505-10-161677-4
기금을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의 출연금은 년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 (소득세법)
- 법인의 출연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법)
안내처(성운대학교 기획처)
- 대학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기부자의 예우에 대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기획처
- TEL : (054)330-8869 / FAX : (054)330-8870 /메일 : sdc869@sdc.ac.kr/
기부금모금액 현황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