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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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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30-8806ㆍ문의처 : 학사지원처

자퇴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의 학과(계열)장과 상담후 확인을 받고 도서관 확인 후 학사지원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휴학날짜에 따라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ㆍ1학기(2월 중순)
  • ㆍ2학기(8월 중순)
처리절차
학사지원처에서 자퇴원서 수령, 자퇴원서(사유서)작성(구비서류첨부), 학과(계열)장 상담 및 확인, 학사지원처 제출(등록금반환대상자는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첨부)

제적

  • ㆍ휴학기간 종료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ㆍ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ㆍ타교에 입학한 자
  • ㆍ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ㆍ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