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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중 장교는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부사관,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구분 | 계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향방 기본훈련 | 향방 작계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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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전역자(간부/병) | 100 | - | - | - | - | - | 10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100 | 28 (2박3일) | - | - | - | - | 72 | |
동원미지정자 | 100 | - | 24 | - | 12 | - | 64 | |||
5~6년차(지정자) | 68 | - | - | 8 (8) | 12 (6) | (4) | 48 | |||
7~8년차 | 68 | - | - | - | - | - | 68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100 | 28 (2박3일) | - | - | - | - | 72 | |
동원미지정자 | 장교 | 100 | - | 28 (2박3일) | - | - | - | 72 | ||
부사관 | 100 | - | 24 | - | 12 | - | 64 | |||
8년차 | 7~8년차 | 68 | - | - | - | - | - | 68 |
사 유 | 신 고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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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 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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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덕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 Tel)054-330-8804, Fax) 054-330-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