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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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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30-8804ㆍ문의처 : 성운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
  • 예비군훈련 및 신고안내
  • 재학생 입영연기
  • 재학생입영(소집)원 출원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 징병검사
  •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
  •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중 장교는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부사관,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발급장소
발급장소
구분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당해연도 전역자(간부/병)100-----100
1~4년차동원지정자10028
(2박3일)
----72
동원미지정자100-24-12-64
5~6년차(지정자)68--8
(8)
12
(6)
(4)48
7~8년차68-----68
간부1~6년차동원지정자10028
(2박3일)
----72
동원미지정자장교100-28
(2박3일)
---72
부사관100-24-12-64
8년차7~8년차68-----68
예비군대원 신고안내
* 전입 안내
  • ㆍ일 시 : 학 생 : 매학기초 (3월초-중, 8월중-말) / 교수,조교,직원 : 임용과 동시 (14일이내)
  • ㆍ장 소 : 학사지원처 병무담당 및 예비군소대 본부(충효관 2층)
  • ㆍ준 비 물 : 본인 증명사진 1매,주민등록증, 전역증
  • ㆍ유의사항 :
    •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함.
    • - 복학과 동시에 신고하여 함.(14일이내 필히 신고 -> 미신고시 사후 일은 본인책임)
    • -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관할동사무소를 숙지해 올 것. 예) 심곡1동(분동된 주소)
    • - 기간내에 미신고자는 지역에서 해당년차교육을 그대로 이수해야 함.
    • - 재학 및 재직중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시 방문 및 유선으로 반드시 통보할 것.
* 전출 안내
사유발생(졸업,휴학,제적,자퇴,퇴직 등)일자로 지역으로 자동전출처리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음.
* 교육훈련 안내
  • ㆍ전임강사이상 교수 및 학생은 전입과 동시에 방침보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방침보류 교육실시
  • ㆍ조교 및 직원은 일반신분으로 해당년차 교육 그대로 실시
    • - 전입신고전(방침보류신분전환전) 지역동대에서 8시간 이상 교육 이수시 전입과 동시에 당해연도 교육종결함.
    • - 보충교육을 불참한 경우는 전입이후에도 이수해야함.
    • -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관할동사무소를 숙지해 올 것. 예) 심곡1동(분동된 주소)
    • - 대학직장예비군훈련은 8월(방학중,기본훈련) 및 10월(보충훈련),11월(시간미달훈련)등
* 예비군 전,출입 신고안내
예비군 전,출입 신고안내
사 유신 고 절 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이동할 때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전입신고 서류 다운로드 / 작성완료후 예비군소대 및 병무담당에게 제출 할 것.

  • 예비군전,출입신고서 예비군전,출입신고서 다운로드
  • 예비군편성확인서 예비군편성확인서 다운로드

* 병무상담 및 문의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ARS 상담 1588-9090 (24시간 안내)
☞ 성덕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 Tel)054-330-8804, Fax) 054-330-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