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광장

총학생회

home 캠퍼스광장 > 학생활동 > 총학생회

총학생회 목적

총학생회는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성실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한 학술연구활동,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무부, 기획부, 문화?홍보부, 체육부, 여학생부 등 총 6개 집행 부서를 두고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출범식, 성운대체전, 성운한마당(축제) 등의 행사 등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성운대학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제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떄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조(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 농성, 수업거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 .예술 연구활동
  • 2. 체육활동
  • 3. 교양취미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 6. 기타 학생자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