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목적
총학생회는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성실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한 학술연구활동,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무부, 기획부, 문화?홍보부, 체육부, 여학생부 등 총 6개 집행 부서를 두고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출범식, 성운대체전, 성운한마당(축제) 등의 행사 등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성운대학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제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떄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조(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 농성, 수업거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 .예술 연구활동
- 2. 체육활동
- 3. 교양취미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 6. 기타 학생자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