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 학사민원안내 > 학적기재사항 정정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할때는 학적부 정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