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우리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의 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대학 사이버캠퍼스에 연동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를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수강(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및 홍보를 요청합니다. - 강좌명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 온라인 교육 (약 1 시간 30 분 , 콘텐츠 3 차시 ) - 교육기간 : 2022. 06.01(수 ) ~ 06. 30(목 ) - 교육대상 : 성운대학교 재학생 전체 - 교육방법 : 성운대학교 사이버캠퍼스 (LMS) >통합로그인 >나의 학습 >교과목 리스트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실 바로가기 ※ 자세한 교육 수강 방법 : 안내문 (첨부파일 ) 참고 -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 (054-33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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