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1. 학칙 개정 사유 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학점 배점기준 수정 나. 학제별 졸업에 필요한 교양교과 최소 학점 수정 및 수료학점 변경 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 표기 라. 등록금심의위원회 별도 상세 표기 마. 학부(과)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변경 2. 의견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 전화 : 054-330-8802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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