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국가 보훈 가족 대상자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어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 대 상 | 지원금액 (학기당) | 보훈가족장학 | 대학장학 |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 90만원 |
접수기간 : "22.9.1.(목) ~ 9.30.(금) 나.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다. 신청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69번 게시물(2022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첨부 : 2022년도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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