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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9.1.~9.15.)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첨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상반기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