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지역 |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학기 (2개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 2학기 | "23년 1,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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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 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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