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졸업유예 신청 공지> 1. 관련 가. 학칙 제44조(졸업유예) 나.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졸업유예 신청자격 및 조건) 다.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졸업유예 신청절차 및 시기)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졸업가능자) 나. 접수기간 : 2023년 1월 9일(월) ~ 2023년 1월 18일(수) 다. 접수방법 및 절차 1) 접수방법 : 졸업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 학과에서 수합 후 학사지원처로 공문 제출 2) 신청절차 : 학생은 첨부된 졸업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 → 학과장(책임교수) 확인 라. 유의사항 1) 신청조건(학칙 제43조(졸업 및 수료))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 가능 (졸업불가자 신청 불가) 2) 졸업유예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3) 졸업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과 학점당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마. 문의 : 학사지원처 학적담당 (054-330-8806) 첨부 : 졸업유예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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