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운대학교에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식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대학 소속 교수(겸임 교수, 강사 포함),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기한 내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 온라인 교육(약 1시간 30분, 콘텐츠 3차시) - 교육기간 : 2023. 04. 24(월) ~ 05. 07(일) - 교육대상 : 전임교수, 겸임교수, 강사,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 교육방법 : 성운대학교 사이버캠퍼스(LMS) > 통합로그인 > 나의 학습 > 교과목 리스트>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실 바로가기 ※ 자세한 교육 수강 방법 : 안내문(첨부파일) 참고 - 문의사항 : 기획처(054-330-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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