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6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1. 학칙 개정 사유 학점인정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졸업 기준의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조기졸업에 대한 조항 신설로 평생교육을 위한 학생 지원을 활성화 하며, 변경된 위원회 및 조직의 명칭을 적용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4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 전화 : 054-330-8802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