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 공고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1. 개정 사유 가. 재수강의 성적인정과 표기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재수강을 한 교과목 성적 표기의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 전화 : 054-330-8807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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