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해 이루어 짐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7.1.1. 시행) | 자격등급 | 1·2·3급 | 1·2급 | 1급 |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경력3년 이상 | 변경 없음 | (합격기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2급 | (응시자격) ①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 필기·면접 시험 |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 연수 | (합격기준)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 검정과목 | ○ 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 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학점 또는 3학 점으로 학점 상이 | ○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 시간) 추가 ○ 이수학점 기준 신설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
붙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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