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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6 조회: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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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zip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해 이루어 짐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7.1.1. 시행)

자격등급

1·2·3급

1·2급

1급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경력3년 이상

변경 없음

(합격기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2급

(응시자격)

①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 필기·면접 시험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 연수

(합격기준)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검정과목

○ 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

      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학점 또는 3학

      점으로 학점 상이

○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

      시간) 추가

○ 이수학점 기준 신설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붙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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