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1. 학칙 개정 사유 제적 기준을 정비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경험인정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며, 교육과정 연계운영 조항 신설, 학생의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위한 조항 신설을 적용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 전화 : 054-330-8802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