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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2 조회: 680
이메일: 연락처: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zip

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

 

성 운 대 학 교 총 장

​​

1. 학칙 개정 사유
제적 기준을 정비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경험인정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며, 교육과정 연계운영 조항 신설, 학생의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위한 조항 신설을 적용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전화번호
제출하는 곳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 전화 : 054-330-8802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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