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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의무교육] 2024학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3 조회: 516
이메일: 연락처: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교육 안내문.hwp

1. 성운대학교에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식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대학 소속 겸임 교원, 강사, 용역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기한 내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온라인 교육(약 1시간, 콘텐츠 4단계)

교육기간 : 2023. 06. 17(월) ~ 06. 30(일)

교육대상 : 겸임교원, 강사, 용역직원

교육방법 : 한국장애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의 이러닝 시스템에서 법정 의무과정 수강

 ※ 자세한 교육 수강 방법 : 안내문(첨부파일) 참고

수료증 제출 : 2024년 07월 03일(수)​까지 기획처 제출(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sdc869@sdc.ac.kr

- 문의사항 : 기획처(054-330-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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