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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예운학원.성운대학교 결산 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 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1항 및 4항에 의거
학교법인 예운학원. 성운대학교 2020회계연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31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
성운대학교 총장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