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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 공고사립학교법 제31조 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1항 및 4항에 의거성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회계연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05. 31.
성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