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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학교법인 예운학원·성운대학교 결산 재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 1항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5항에 의거
학교법인 예운학원·성운대학교 2023회계연도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6. 19.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
성운대학교 총장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