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44조(졸업유예)
나.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졸업유예 신청자격 및 조건)
다.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졸업유예 신청절차 및 시기)
2. 위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상자 : 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2. 접수기간 : 2016. 01. 11(월) ~ 2016. 01. 13(수)
3. 접수방법 및 절차
가. 접수방법 : 학과로 제출 → 학과수합 후 학사종합지원처로 최종 제출
나. 절차 :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자료실→졸업유예신청서 작성→지도교수 확인
4. 유의사항
가. 신청조건(학칙 제43조(졸업 및 수료))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
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 불가)
나. 졸업유예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최대 1년)
다. 졸업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당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라. 졸업유예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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